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 1) · 한도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공제율 : 주5) · 16.5% 또는 13.2%, 요건 :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연한도 :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과세 : 주6) · 3.3% ~ 5.5%, 분리과세 : 주7) · 연간 1,500만원, 부득이한사유 :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등 사유발생시 3.3%~5.5%
교단은 1978년 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 국외에 파송되어 유급으로 시무하는 교역자와 총회 처무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운영세칙 제2장 제3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교역자와 교회는 총회의 모든 위원직과 피 선거권(총회 [목사.장로] 총대포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