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이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全文) 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금융기관에 수표계약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자기앞수표 (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수표의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로, 이 수표를 또한 속칭 보증수표 라고도 한다. 현재는 신용,...
발행하는 사람이 미래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환어음) 유가증권이며, 주로 기업체에서 사용한다. 넓은 의미의 어음에는 수표도 포함되나 보통 약속어음 및 환어음을 가리키며, 이 둘을 한다. 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