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한 내용입니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드리며, 회원님 및 지도자 파일러트분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오니 검토하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협회 메일로 또는 답글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개정
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29 대통령령 1846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4.6.29>...
항공법 시행령 중 개정령 ; 생산자, 정진우 ; 직위 및 소속, 장관/법제처 ; 수신자, 박정희 ; 직위 및 소속, 대통령 ; TOT 장르, 결재문서자료 ; 생산일자, 1978.11.21 ; 키워드, 무상사용의 범위.기간, 항공운송총대리점, 항공운송일반대리점 ; 기능분류, 법령 제정 및 개정 항공 ; 구관리번호, 총무181-1562 ; 건관리번호, AR09320001 ; 소장정보, ; 위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