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緊急調整權)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대한민국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
긴급조정권과 파업 정당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을 중심으로 20161006 법률원 송영섭변호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파업과 긴급조정권 가.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긴급조정제도는 5. 16. 군부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1963년 개정으로 긴급조정제도와 함께...
: 성명050810긴급조정규탄.hwp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위법이다 정부가 10일 오후 6시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긴급조정의 취지를 망각한 위법적 권한 남용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참여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