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국대 교수 : 검색결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구글 검색결과
웹문서
  • [속보] 검찰,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 장영표 단국대 교수 소환
  • 검찰,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 장영표 단국대 교수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을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영표61 단국대 의대 교수를 소환 조사 중이다.
  • 장영표 교수 “조국 딸, 논문 기여 많이해…1저자는 내가 결정”
  •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1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지도교수가 “조민씨가 공동저자보다 역할이 커 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증인신문을 한 논문 공동저자 현모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다.
  •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는 중대한 부정행위”
  • 교수 지적 고등학생 표시 안해 심각한 위반 醫協, 해당논문교수 윤리위 회부 단국대도 내일 연구윤리위 개최 고려대 입시때 자기소개서에도 ‘인턴십 활동 주도’ 등 적극 기술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입학 전형과정 중
  • [속보] 조국 기자회견 “단국대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어”
  • “단국대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어” 정봉오
  • "조국 딸 1저자 올린 단국대 교수 “호의로 이름 올린 것 부인 못해”"
  •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을 두고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가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장 교수는 22일 채널A와는 물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장 교수는 채널A에는 “지나친 것이 있었다면 사과한다. 어떤...
  •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교수 참고인 소환…수사 급물살
  •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장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고교생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 조국 딸·단국대 교수 아들 인턴 품앗이 의혹…檢 칼끝은 사모펀드 수사에 집중
  •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와 그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28)씨가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씨와 장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조 후보자는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 중 한 명이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당시 고교생...
  • 단국대 교수 "조국 딸, 유학 간다더니 고대 진학…실망"
  •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21.
  • [르포] 압수수색에 교수 소환까지 덮친 '단국대' 가보니..."조국 딸 때문에 이게 뭐냐"
  • 압수수색에 교수 소환까지 덮친 단국대 가보니...조국 딸 때문에 이게 뭐냐 딸 논문 논란 의대는 경계심에 싸늘...연구실은 텅 비어개강 사흘째, 캠퍼스 곳곳 학교 걱정에 웅성웅성학생들 밤잠 설쳐 의대왔는데...누구 때문에 부끄럽게 돼3년간
  • [단독] 단국대, '조국 딸'만 부정 판정, '서민 교수' 등 17건 면죄부
  • 건물. ⓒ 윤근혁 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 1건만 연구부정으로 판정했다. 최근 미성년 부모찬스 논문 참여 사실을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 사이트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dreamwa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도메인 관련 문의 /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admin@dreamwas.com로 문의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