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8조 2항 각호) 제도별로는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보관, 운용할 수 있는 개인의 퇴직금 전용계좌 기존의 IRA가 IRP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근로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의무이전, 퇴직금 외 추가납입허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