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통보 후 해당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송금액이 미화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 영업점에 영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를 제출하셔야 입금됩니다. => 사유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 후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 유학생의 체재비등 경비 지급을 위해 환전하거나 송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를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유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