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노동절(5월 1일)이 처음 제정된 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해 올해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63년 만에 기념일에서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그간 근로자와 노동자 그 사이에 놓여 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확대됐다.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 특정 직군으로 한정한 노동의 의미를 전 사회로 확장한 것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