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22년 4월 시행) ;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ISA추가납입액(2021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함께 있는 경우 ; ①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②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근로자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 *세율(20%)로 세액 계산이 됩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③ 목돈 안드는 전세...